수분양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부동산을 분양받아 잔금을 납부하였으나 위탁자에게 제한권리 사항이 존재하여 수탁자가 수분양자와 소유권이전만을 위한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임
수분양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부동산을 분양받아 잔금을 납부하였으나 위탁자에게 제한권리 사항이 존재하여 수탁자가 수분양자와 소유권이전만을 위한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임
사업자(신탁법상 위탁자이며 이하 “위탁자”)가 신탁회사(이하 “수탁자”)와 부동산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수분양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중간지급조건부로 부동산을 분양받아 잔금을 납부하였으나 위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등 제한권리 사항이 존재하여 위탁자와 우선수익자가 수탁자에게 직접 소유권이전을 요청하고 이에 따라 수탁자가 수분양자와 소유권이전만을 위한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같은 법 제10조제8항에 따라 위탁자가 되는 것임
○신탁회사인 신청법인은 2016.5.26. (주)AAAA(이하 “위탁자”)와 분양관리신탁계약(이하 “본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 본건 계약의 목적은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전‧관리하여 피분양자를 보호하고,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불이행시 신탁부동산을 환가‧처분하여 정산하는데 있음
신탁종류
신탁부동산
우선수익자
부동산분양관리신탁계약
PP도 OO시 KK동 000 외 6필지 숙박시설
1순위:BBBB(주)
2순위:VVVV(주)
3순위:(주)DDDD
○ 위탁자는 이FF(이하 “수분양자”)와 2016.7.12. 부동산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공급계약서상 중도금 일정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2018.1.10. 건축물 사용승인 후 수분양자는 2018.2.23. 잔금을 완납함
○위탁자는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하나 위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등 제한권리 사항이 존재하여 위탁자 및 우선수익자는 수탁자에게 분양관리신탁계약 특약사항 제10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직접 소유권이전을 요청하였고
* 특약사항 제10조
① 신탁부동산의 처분사유가 발생한 경우 우선수익자는 위탁자가 기 체결한 분양계약상의 수분양자에게 별도 매매(신탁재산의 처분을 의미함)계약으로 직접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수탁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단 분양계약서상의 매매대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때 미납분양대금을 잔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분양대금은 수탁자가 직접 수납하기로 하며, 수탁자가 수납한 분양대금은 신탁원본을 구성한다.
④ 수탁자가 제1항 및 제3항의 수분양자에 대해 소유권이전을 하는 경우에도 위탁자는 분양계약상 분양자의 지위에서 의무(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등)를 이행하여야 한다.
• 이에 따라 수탁자는 2018.5.1. 수분양자와 별도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소유권을 이전하였음(소유권이전등기 2018.5.15.)
* 매매계약서 주요 내용
․매수인은 위 부동산에 신탁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본 매매계약은 매수인과 위탁자간에 체결한 공급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목적만으로 체결되는 것임을 확인한다.
․본계약은 “신탁계약”에 의거 위탁자와 매수인간 체결된 분양계약의 이행행위로서 이루어지므로 매수인은 본 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과 관련한 일체의 책임 등이 위탁자에게 있고 매도인은 일체의 책임이 없음을 인지하고 본 계약을 체결한다.
․수탁자는 위탁자와 체결한 신탁계약에 의한 본 분양(매매)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형식적인 소유자이므로 이 분양(매매)계약서에서 정한 매도인의 모든 권리 및 의무는 위탁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신탁부동산 처분대금은 특약사항 제11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됨
* 특약사항 제11조
⑥ 신탁부동산 처분대금의 정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법령에 의한 각종 제세공과금 및 부담금, 신탁사무처리와 관련하여 발생된 제비용 및 신탁보수
2. 수분양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공급계약에 따라 기 납부한 분양대금, 임대차보증금
3. 본 분양사업과 관련한 제반비용
4. 우선수익자 채권금액(순위별 정산)
5. 기타 수익자의 권리에 우선하는 채권
2. 질의내용
○ 신탁회사가 위탁자와 체결한 분양관리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 위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등 제한권리 사항이 존재하여 위탁자 및 우선수익자가 수탁자에게 직접 소유권이전을 요청하고 수탁자가 별도 매매계약에 따라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이하 "부가가치세등"이라 한다)를 체납한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재산(이하 "신탁재산"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납세의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조, 제10조제8항, 같은 조 제9항제4호 및 제52조의2에서 "수탁자"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신탁 설정일 이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 또는 가산금(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금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
2. 제1호의 금액에 대한 체납처분 과정에서 발생한 체납처분비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할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수탁자가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7.12.19>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의2【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법 제10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이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으로 체결되는 신탁계약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신탁재산의 제한 등】
①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재산 외의 재산을 수탁할 수 없다.
5. 부동산
6.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그 밖의 부동산 관련 권리
○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